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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교사 강제추행_체벌 목적 본문

성범죄

교사 강제추행_체벌 목적

창원변호사 2014. 5. 16. 15:10

교사 강제추행_체벌 목적



종종 형사분쟁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자신의 어린자녀가 학교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목적으로 신체 주요부위를 맞았다거나 혹은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해당 부분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물어오시고는 합니다. 이 부분에 일단 형사분쟁 변호사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교사가 체벌을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속하는 것인데요. 오늘 형사분쟁 변호사와는 최근 있었던 판결과 함께 체벌 목적으로 행한 교사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문제되었던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인 A가 2012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당시 교실에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가 있었습니다. 이 장난감으로 제자 B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1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는 B양에게 “못생겼다. 예뻐지는 약 100병을 먹고 오라”는 언어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는데요.



아무리 B양이 당시 만 7세의 저학년이고 교사 A가 체벌의 목적으로 한 행위일지라도 신체 중요부위를 때리는 것은 엄연히 강제추행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분쟁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판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대한 폭행을 행사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볼수밖에 없다.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 A는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은 정당한 체벌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과연 체벌을 한다고 했을 때 꼭 신체중요부위를 때려야 했던건지도 의문이고, 아이에게 그러한 모욕적인 말을 뱉는 것이 진정한 체벌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요.



교사는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에 때로는 좋은 영향을 때론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 어린 시절 교사의 과한 체벌로 상처를 받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후회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사 강제추행 혐의는 벌금 4천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 변호사와 함께 체벌 목적이라 할지라도 교사에게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처벌이 많이 사라지긴 했으나 과거에는 물론 일부지만 교사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될 언행을 체벌이라는 목적 아래에 행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기는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체벌이기에 넘어가기 보다는 아닌 행동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만 또다른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교내 강제추행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형사분쟁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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