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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창원변호사 2014. 6. 2. 18:35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2012년 명문대 의대생의 성추행으로 인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이 당시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풀려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는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성추행 피해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비뚤어진 모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는 2011년 5월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되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A와 A의 모친은 강제추행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사건이 부풀려졌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동료 의과대학생들 뿐 아니라 인터넷과 신문사에 배포하는 등 피해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행을 저질러 2차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A 모자가 인터넷와 신문사에 강제추행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게재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며, A의 모친에게는 징역 1년이, A에게는 가중처벌되어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는데요.



창원변호사가 살펴본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은 결국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함으로 인해 각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해 하며 반성을 하고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 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처럼 가해자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벌금형 혹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인데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그릇된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이를 바로 잡아주는 것 또한 부모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계시다면, 피하실 것이 아니라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당당하고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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