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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보호_밀양 여중생 사건 본문

성범죄

성폭력피해자 보호_밀양 여중생 사건

창원변호사 2014. 4. 28. 18:50


성폭력피해자 보호_밀양 여중생 사건



최근 독립영화지만 저력을 보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공주’인데요. 이 한공주라는 영화는 지난 2004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다시한번 밀양 여중생 사건에 대한 관심을 낳고 있는데요. 이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폭력변호사와는 밀양 여중생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한공주로 다시 주목을 끌게 된 밀양 여중생 사건은 사건 자체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큰 질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당시 용의자는 115명이었으나 조사도 흐지부지 되버렸고, 가해자 및 공범자는 110여명인데 반해 그 중 3명 만 10개월 형이라는 미약한 처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비인권적인 수사와 모독적인 언행,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으로 인한 2차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을 낳았고, 지금도 정작 가해자들은 떳떳하지만 피해자들은 상처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하여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담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갖추게 됩니다.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폭력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을 자주 보이고는 하는데요. 실제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보통 일반인의 경우 수사라는 존재에 대한 압박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할 때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성폭력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것을 신청했다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받는 동안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물론 이러한 동석은 피해자가 원해야만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이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왔던 부분은 바로 반복적인 진술입니다. 이미 큰 충격을 받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진술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2차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질타가 많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

위의 조치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부터 진술조력인의 참여가 가능해졌는데요.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아동 혹은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진술조력인은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으나, 만약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변호사와 함께 수사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밀양 여중생 사건의 경우, 안타까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더더욱 분개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바로 가해자와 그 가해자 부모들의 뻔뻔한 태도인데요. 언론 또한 여중생의 동생과 사촌언니는 구타와 금품갈취만 당했음에도 자매성폭행이라는 오보를 보내고 이후 정정보도 없이 해당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벗어나게 됩니다.




영화 한공주로 다시 회자되는 밀양 여중생 사건,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며, 이러한 성폭력피해로 혼자 숨어있기 보다는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요구와 함께 마땅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성폭력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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