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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소송변호사_성폭력 가해자 고소 본문

성범죄

성폭력소송변호사_성폭력 가해자 고소

창원변호사 2014. 4. 25. 11:00


성폭력소송변호사_성폭력 가해자 고소



자신이 한 행위에 비해 형벌이 너무 적어서 일까요? 최근에는 경악할 만한 아동성폭력, 노인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등 엽기적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성폭력소송변호사로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가해자 고소에 대해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고소권자

고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소권자가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성폭력소송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법정대리인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혹은 형제자매(이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물론 위 고소권자는 성폭력소송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고소제한 예외

이러한 성폭력 가해자 고소는 고소권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한가지 여기서 성폭력소송변호사로서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를 짚고 넘어가자면, 원래 자신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는 못하지만,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서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과 친고죄

또한 성폭력 가해자 고소에 대해 아직까지 친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성폭력과 관련하여 2013년 6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 됨에 따라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친고죄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 가해자 고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폭력피해자들의 경우 수치심으로 인해 이를 묵인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더더욱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성폭력이나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성폭력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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