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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행 신고방법_성폭행 당했을 때

창원변호사 2014. 4. 21. 15:31


성폭행 신고방법_성폭행 당했을 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 분들은 이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꽁꽁 숨겨두거나 혼자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보다 알고지내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편인데요. 이럴 때 숨기기보단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폭행소송변호사와는 성폭행 당했을 때, 성폭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관련 상담기관 등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소송변호사가 정리해본 신고기관과 연락처는 경찰청 112 혹은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검찰청 지역번호 +1301 또는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 + 1366, 이 외에도 전국 성폭력피해상담고나 전국 원스탑지원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이를 발견한 이에게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가 주어지는데요.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종사자 즉 병원관계자나 학교관계자 등은 범죄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폭행소송변호사가 성폭행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상처는 말로 못할 것이란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를 입증해야 성폭행 가해자의 처벌과 그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성폭행소송변호사가 정리해본 성폭행 당했을 때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병원 혹은 경찰서 방문

- 성폭력이 발생한 자리는 그대로를 보존

- 성폭력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나 다른 증거물은 모아 습기가 차지 않게,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으로 증거 보관

- 주위사람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



우선 신고를 가장 먼저 하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위와 같이 행하셔야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연히 성폭행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치료를 받으셔야 합당한데요.




이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위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 상처를 극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성폭행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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