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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별거 상태에서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본문

가사/재산분할·위자료

별거 상태에서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법무법인 더킴로펌 2025. 5. 12. 14:00



이혼할 때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부부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당사자가 고소득자이거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법원의 재산분할 방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대해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방법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은?


(1)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방법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방법은 혼인 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당사자 각각 그 재산을 형성한 데에 기여한 만큼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동안 각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한편, 혼인 전부터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 등으로 받은 재산 등을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 신혼집을 장만하여 아파트가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혼인 후 10년이 훌쩍 넘었고 슬하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내에게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산정의 기준시점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그 가치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치솟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여서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대상 중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는 재산이 있다보니,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결과가 차이 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므12549, 12556 판결).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당사자 중 일방에게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혼소송 사례를 통해서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예외 사안에 대해 보겠습니다.

 

2. 별거이혼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특별히 봐야 하는 사안은?

(1) 별거 후 부부 일방의 노력으로 채무가 감소한 사안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21년 전업주부인 아내 B씨와 별거를 시작한 뒤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서로 간의 강한 대립으로 장기화되어, 1심 판결은 무려 2년이 지난 2023년에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A씨는 본인의 명의로 된 화물차 할부 채무를 착실히 갚아, 절반 이상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줄어든 채무로 인해 본인에게 유리해졌으므로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A씨는 "별거 이후 혼자 벌어 갚은 빚이므로, 해당 재산 변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이 사안에서 원칙대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할 경우, 그동안 착실히 빚을 갚아 온 A에게는 너무나 부당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사안에서 법원은 A씨의 주장처럼 해당 채무감소분은 후발적 사정에 따른 변동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2)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준시점 예외 사안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재산의 변동이 일방 배우자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후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근무해 채무를 갚거나 재산을 증식한 경우, 그 증가 또는 감소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변론종결일이 아닌 혼인 파탄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발생한 일방적 재산 감소 또는 증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적극·소극 재산의 변동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쟁점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륜 등 배우자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위자료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이거나, 재산분할에 있어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라면 결국, 이혼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되므로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트코인, 주식, 예술품 등 재산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재산분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가 크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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