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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창원이혼변호사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청구

창원변호사 2024. 4. 18. 14:07

 


1. 상간자소송 이후 구상금청구소송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밴드’, 모두 직장 내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실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사례들을 보면, 배우자가 술집이나 성매매 업소 등을 방문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가 직장동료, 동호회 회원 등 평소 알고 지내오던 주변 지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상간소송,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소송 이후 뜻밖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바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었는데, 도리어 구상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청구소송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때, 원고, 피고가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창원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 구상권, 구상금 의미는?


먼저, 본격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 ‘구상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곧, 구상권이라는 권리에 의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구상권’은 간략히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채무 관계의 당사자인 채권자 A와 채무자 B가 있는데, B가 A에게 금전을 지급할 자력이 되지 않는 경우, 제 3자인 C가 B 대신에 A에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 자 C는 자신이 대신하여 채무를 갚아줬으니 B에게 그 채무만큼의 보상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바로 구상권이라 하고 B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금전관계, 교통사고, 보험, 손해배상 등에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되는데,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후에도 구상금청구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청구 하는 이유는?

 

(1)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위자료액수는?

 

흔히 상간녀위자료소송이라 불리는 상간소송은 결국,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당사자가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바라는 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분류되며, 원고는 이혼청구와 동시에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과 동시에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액수가 인정되지만, 후자처럼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혼인 관계는 유지가 되었기에 재판부는 1천만 원에서 많아야 1,5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곤 합니다.

 

(2)  구상금청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간소송의 피고로서는 불륜은 같이 범하였는데, 본인만 위자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잘 지내는 꼴이 못마땅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간자가 자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통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액수의 50%를 받는데, 일부 특별한 케이스는 6~70%까지 구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남자상사가 여자 부하직원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를 맺은 뒤 상간소송이 발생한 경우, 여자 직원은 남자상사가 유부남인지 몰랐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신이 미혼 또는 돌싱이라고 하였거나, 유부남이지만 곧 이혼소송에 들어갈 예정이고 현재 별거 중이라고 속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가정이 있었다는 걸 알고서 관계를 끝내려고 하자 직장에 알리겠다,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곧바로 정리하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구상금청구소송시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액수의 50%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4.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소송을 고민중이라면 알아둘 Tip!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소송을 고민 중인 원고와 피고라면 반드시 유념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경제적 기회비용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하면 통상 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그 중 50%인 5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되면, 사실상 변호사 선임비용(적게 잡아도 3~400만 원)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돈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반드시 소송이 능사라고 볼 수 없으며 최초 상간소송시 변호사선임을 하였을 때부터 이에 대한 사건까지 포함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구상금소송의 의사를 밝혀 적절히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돈'만이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이 밝혀져 다니던 직장을 관두게 되었다거나, 불륜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태가 용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실익을 따지기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후의 구상금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또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구상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더킴로펌 오시는 길(창원) ◆

 

◆ 더킴로펌 오시는 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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