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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유책배우자 위자료청구 기각,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본문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유책배우자 위자료청구 기각,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창원변호사 2024. 7. 11. 14:59

문지영, 서경리 이혼전문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이기에 흔히 상간소송이라고 불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이혼사유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으로 흔히 상간소송이라고 불리는 위자료청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의 상대방은 배우자와 그 상간자라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쉽게 말해, 위자료청구는 이혼청구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혼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별개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과 함께 위자료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가 동시에 들어가고, 그 피고는 배우자 및 상간자가 되며, 혼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오로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위자료액수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혼인 관계는 유지되기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2.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도 본인 역시 유책배우자라면?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어도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각각 살피고, 각자의 유책행위를 따져보는데, 부부 각자의 유책행위가 대등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27일에 선고된 대법원판결(2023므16678 [위자료])의 원고 A 또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본인 역시 유책배우자였습니다.

 

A씨는 바람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은 A씨의 배우자가 혼인 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도 끊임없이 배우자를 추궁 및 감시하고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쌍방 동등하게 판단하여 원고와 배우자 쌍방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원고 역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별개의 위자료청구소송은 제기 가능할까?


 

이에,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폭언 및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었기에  서로 간의 잘못이 상쇄되는 측면이 있지만, 상간자에게는 잘못한 점이 전혀 없기에 A씨의 위자료청구가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본인 역시 상당한 유책배우자인 경우라면, 이혼소송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뿐만 아니라, 별개의 상간자소송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3.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해

 

지금까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진행한 상간소송에 대한 최신 대법원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결국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겠지만, 원고가 갈등의 초기부터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태를 정리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어떤 경우보다 베테랑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유책배우자 상간소송 위자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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