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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본문
1. 사실혼 관계 부부란?
우리나라의 혼인 관계는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 관계이고, 사실혼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는 있지만(실질적 요건 충족),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실상 부부로 지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 하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기에 우리 법 제도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에 준해서 상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2.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관계 해소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혼인 기간 도중에 생긴 채무 즉, 소극재산을 서로가 나누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때, 유념할 점은 ‘혼인 기간 중’이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뒤에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우리 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판결(2024. 1. 4. 2022므11027) 역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유지하는 판결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원심법원(2심 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종결일이라고 보아, 피고의 적극재산 중 건물 가액을 재판 중에 감정평가된 감정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명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 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원심까지 제출된 자료 중 그 시점(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과 가장 가까운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념할 점은?
통상 이혼소송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소송이나 위자료소송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시점과 소송이 모두 끝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결과 아파트나 건물 등 부동산의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즉,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도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입니다.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는데요, 막연히 통상적인 이혼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진생시켜서는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고 진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간파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한 뒤에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혼관계해소 재산분할청구 또는 위자료청구 시에도 이혼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기에 본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경험 많은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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