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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예납금_법인파산변호사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법인파산 예납금_법인파산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4. 1. 19:08


법인파산 예납금_법인파산변호사



오늘 기사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벽산건설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며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파산비용, 예납금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법인파산변호사와는 법인파산 예납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간단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생각보다 절차와 법적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법인파산 절차는 크게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제1회 채권자집회 ▶ 채권조사 ▶ 환가 ▶ 배당 ▶ 종결 및 폐지 ▶ 면책 의 절차를 걸쳐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법인파산변호사에게 자주 문의하시는 법인파산비용에 대해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도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예납금은 부채액이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 나뉘며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5억원 미만 : 500만원

5억원 ~ 10억원 미만 : 700만원

10억원 ~ 50억원 미만 : 1,200만원

50억원 ~ 100억원 미만 : 2,000만원

100억원 ~ 500억원 미만 : 3,000만원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4,000만원

1,000억원 이상 : 5,000만원




지금까지 법인파산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절차 예납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절차 또한 기업회생절차와 비슷하게 법률가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으로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법인파산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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