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형사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소송
- 더킴로펌
- 마산변호사
- 형사사건
- 형사소송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
- 창원법률사무소
- 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삼성동로펌
- 민사소송
- 진주변호사
- 사기죄
- 형사전문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창원변호사
- 창원로펌
- 진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소송법
- 성범죄
- 기업회생변호사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인파산 예납금_법인파산변호사 본문
법인파산 예납금_법인파산변호사
오늘 기사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벽산건설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며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파산비용, 예납금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법인파산변호사와는 법인파산 예납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간단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생각보다 절차와 법적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법인파산 절차는 크게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제1회 채권자집회 ▶ 채권조사 ▶ 환가 ▶ 배당 ▶ 종결 및 폐지 ▶ 면책 의 절차를 걸쳐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법인파산변호사에게 자주 문의하시는 법인파산비용에 대해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도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예납금은 부채액이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 나뉘며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5억원 미만 : 500만원
5억원 ~ 10억원 미만 : 700만원
10억원 ~ 50억원 미만 : 1,200만원
50억원 ~ 100억원 미만 : 2,000만원
100억원 ~ 500억원 미만 : 3,000만원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4,000만원
1,000억원 이상 : 5,000만원
지금까지 법인파산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절차 예납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절차 또한 기업회생절차와 비슷하게 법률가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으로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법인파산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업회생 > 회생 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 절차 관리처분권 이전 (0) | 2014.04.07 |
---|---|
회생담보권 판단기준_기업회생상담변호사 (0) | 2014.04.03 |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0) | 2014.03.28 |
법인회생변호사_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 (0) | 2014.03.27 |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내용 (0) | 201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