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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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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 방법

창원변호사 2024. 10. 4. 15:39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성 비위가 4년 새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 성 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률 역시 높아졌는데요, 이는 청구인의 소청제기가 받아들여져 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소청심사 제도의 의미와 심사대상과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 방법 


(1) 소청심사 제도의 의미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사법부(법원)가 바로 행정부의 처분을 심리하기 전에 행정부 내(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것인데요, 소청제기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대략 20~30% 정도 됩니다. 

이 중에는 비위 행위 자체가 없었기에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비위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졌기에 감경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청심사를 고려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는 징계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징계처분 외의 불이익한 처분이 문제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2) 소청심사 대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포함됩니다.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부작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ex) 복직 청구 등


그동안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률 감소로 인해 학교의 학생수가 감소되면서, 지방의 국립대, 사립대학 교사의 재임용거부 처분 등이 문제되어 교원소청심사 건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징계처분 외의 소청심사 사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편, 소청심사 제기시 많은 수가 기각처분을 받곤 하는데, 이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님에도 소청심사제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선 공무원이라면 대다수 알고 있지만,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본인의 사안으로 소청심사제기를 할 수 있는지 애매하다면 행정법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소청심사 청구 방법

소청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유념할 부분은 바로 청구 기간입니다.

소청심사는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경우(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에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제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 인사 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등이 있는데, 핵심은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입니다.

결국, 소청심사위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소청심사 제기시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의 성향 고려해야


지금까지 소청심사 제도의 의미, 심사대상 및 청구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느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반 국가공무원의 소청을 기본으로,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다룹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소청을, 각 시청, 도청 산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소청 사건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청구를 하려는 공무원 중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자신의 사건을 관할하는 소청심사위의 성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록 징계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요즘, 소청심사청구도 만반의 준비를 한 뒤에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상담 문의 ◆

 

18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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