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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무원 소청심사 처리 절차와 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본문
지난 26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처분 된 경위 A씨에 대해서 정직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위 A씨는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지구대에 구금되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려서 독직폭행 ‧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B씨는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 등의 모욕적 언행과 함께 난동을 부렸고, 심지어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에 대해 성희롱까지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B씨를 뺨을 때리며 진압하는 과정이 과한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A씨가 B씨의 뺨을 때렸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A씨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신청한 공무원 소청심사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소청심사청구 후 인용을 바란다면 알아두어야 할 꿀팁 몇 가지를 더킴로펌 행정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소청심사 처리 절차
(1) 공무원 소청심사제도 개념과 목적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 교원 등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음주, 성희롱 등 어떠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공무원 소속 행정청의 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정한 뒤에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징계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은 처음부터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자신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생각이 들 수 는데요, 이때, 공무원은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원징계처분을 낮추거나 바로잡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소청심사 처리절차
가. 소청심사 청구
소청심사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공무원은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등(징계,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만일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의 경우(전보, 계고, 경고 등)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사건배당
청구서가 소청위에 접수가 되면, 형식적 문제가 없는지 보장 여부를 검토한 뒤에 담당 조사관이 지정됩니다.
다.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및 송달
소청위 담당자는 피청구인(징계권자)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징계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소청 사실을 알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피청구인은 어떠한 기준으로 왜 징계처분을 내렸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소청위에 제출하고 소청위는 이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합니다.
라.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후 심사기일지정 및 통보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에 추가적으로 증거 조사,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증인출석 여부 등을 정한 뒤에 심사기일을 정하여 출석이 필요한 청구인 등에게 통보합니다.
마. 심사 및 결정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기일에는 청구인 등이 출석하여 각자 본인의 주장을 하게 되고 소청위는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로 하여 청구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라. 결정서 송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청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서를 청구인 등에게 송부하는데, 만약 청구인이 소청위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해야 하는 경우, 행정소송절차로 돌입하게 됩니다.
2. 행정전문변호사가 전하는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꿀팁!
(1) 절차상의 하자 등 징계절차에서의 위법 여부 따져 봐야
먼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대상자가 된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보내 어떠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리는데요, 이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등 성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우, 그 행위태양의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만일 그 내용이 두루뭉실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법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분들이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대상자에게 적절한 방어 준비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위법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보내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존재하며 절차상의 하자 등을 문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징계양정에 유리한 자료 최대한 제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정 비위행위에 한가지 징계사유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2% 미만의 수치라면 그 처분 수위는 ‘강등에서 정직’ 사이에서 징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기 위해 과거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반성 여부, 공적, 표창, 주위 동료들의 탄원서를 최대한 모아 징계양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무원 소청심사의 끝은 행정소송?
감봉이나 견책이 아닌 파면, 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최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징계처분 수위가 높아지면서, 소청심사청구의 인용률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인용률은 2~30%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청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의 끝은 행정소송인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인 면에서 이득이라 할 수 있고, 하나 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를 불러 심리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성공의 벽돌을 하나 하나 쌓아 나가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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