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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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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립학교 교원 징계사유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용

창원변호사 2024. 8. 16. 16:51

 


1.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초등학교 교사부터 대학교 교수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교원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같은 교원이라 하더라도 국공립학교 교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분상의 지위가 보장되며 각각의 법령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특히, 교원이 어떠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경우라면, 징계 절차 및 그 불복절차 역시 관련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와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1) 사립학교 교사 등 교원의 징계사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의 각호가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사유인데, 3가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 법령 위반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직무 태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품위 손상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비위, 음주운전 등 어떠한 비위 행위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인 사립학교 재단(ex : 학교법인 OO학원)에서 하지만, 징계처분의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 절차를 거쳐 정하게 됩니다.

 

이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3가지 징계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징계권자는 무조건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필요적 절차).

 

, 정말 사소한 비위가 아니라, 성범죄,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 중대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데, 사립학교 교원일수록 '아는 사람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안을 안일하게 보고 대응하여 중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음주 운전, 성비위 등에 연루된 교원이라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사립학교 교사 징계 종류

 

사립학교 교원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이 있습니다.

 

이 중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처분으로,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이 감해지며, 견책은 전화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는 처분으로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고 보수도 줄어들지는 않지만, 인사고과에 남게 됩니다.

 

중징계처분인 파면, 해임은 교사의 신분이 박탈되는 배제 징계로(퇴직금 등 정산에 있어 차이가 남), 교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입니다.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그 기간 중 보수가 전액 감액됩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가 전액 감액됩니다.

 

 

3.  중징계처분 낮추려면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살펴야

 

최근, 음주운전, 성 비위, 아동학대에 연루된 교원(교사)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면서,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사례만 보더라도, 음주 2회 적발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시 '파면~해임'처분을 할 수 있는데,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가차없이 파면이나 해임처분으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식구 감싸기로 대중의 질타를 받아오던 교육부가 자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또는 실체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즉,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절차 과정에서의 불법을 문제삼으면, 교원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원 징계처분을 낮출 수 있는 길일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징계처분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교원소청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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