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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무원 성추행 무죄판결 받아도 징계처분 주의해야 본문

행정

공무원 성추행 무죄판결 받아도 징계처분 주의해야

창원변호사 2024. 7. 4. 16:18

 

1. 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교원


최근,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 교사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교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甲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 교사는 피해 학생이 교탁 아래에서 담요를 덮은 무릎을 양팔로 감싼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자, ‘온도 차이를 확인해보자’며 자신의 왼발로 학생의 바지 위 오른쪽 다리를 더듬은 행위가 문제가 되어 지적 장애 2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아청법 위반|장애인 추행’으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A 교사가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 A 교사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학생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 기각을 하여 결국, A 교사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무죄판결을 받게 된 A 교사는 성추행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린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감봉)과 그 기간동안 받지 못한 봉급 등 3,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결과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법원은 A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왜 행정법원은 A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왜 정당하다고 본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비록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비위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직 ‧ 지방직 공무원,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교원 등은 모두 각 지위에 따른 법령에 모두 품위유지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ex: 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즉, 비록 성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그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공무원 성비위 주의할 점은


성비위는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성 비위의 범주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이 포함되는데, 실제 공무원 성비위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명백히 성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성적인 문제점이 보이지만 확실하게 성 비위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이 더욱더 그러한데요, 이에, 공무원이 성 비위에 연루된 경우라면, 1차적으로 전문기관인 성희롱심의위원회 등에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성희롱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성 비위로 분류가 되면 일반 품위유지의무위반보다 더 높은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 군인, 경찰 등 모든 공직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른 징계기준*

비위 유형 비위정도 심각 & 고의 * 비위정도 심각&중과실
* 비위정도 약함&고의
*비위정도 심각&경과실
*비위정도 약함&중과실
비위정도 약함&경과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품위유지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4. 공무원 성비위 징계절차 및 형사절차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해


앞서 A 교사의 사례에서 행정법원은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법원의 사법상의 판단과 징계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의 행정상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실제, 다수의 공무원 성범죄 징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는 엄연히 별개로 진행되고 양측이 서로의 결과를 참고만 할 뿐, 어느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의 결과를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비위에 연루된 공무원 등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거치고 징계절차 및 형사절차에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성 비위사건은 성희롱심의위원회 또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지체없이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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