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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창원행정소송변호사 사립대학교 계약직 교원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승소 판례

창원변호사 2024. 6. 24. 14:46


1.  위법 부당한 재임용거부처분 결정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통해 다툴 수 있어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계약직 교원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신분상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 교수, 교사 등 교원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학교 측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게 재임용거부처분을 받게 되면,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승소할 경우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학교 측과 교원 사이의 재임용 관련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대법원은 한 사립대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교원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담겨 있어 사건의 내용과 판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  그동안 유지되어 온 호봉제를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지 않으면 재임용계약이 어렵다!?

 

원고 X는 1998년부터 학교법인 OO 대학교에서 전기과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OO대학은 그동안 호봉제(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를 유지해 오다가, 2014년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2014. 3.경부터 교원의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제 연봉제를 시행하려 하였지만, 당시 전체 교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이사회는 2018. 12.경 원고가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에 선정되었음을 밝히고,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2019년 3.경 학교법인은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의 적용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끝내,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자, 학교법인은 '원고가 재임용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므로 학교법인과 사이에 재임용계약이 불성립하여 원고는 2019. 8. 25.자로 퇴직처리 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등 참조).

 

3.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기각... 사법부의 판단은?

이에, 원고는 학교 측의 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였지만, 소청위는 원고와 학교법인 사이에 재계약이나 고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통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 X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밖에 없었는데요. 

 

 

 

원심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를 적용하여, 학교 측의 갱신 거절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법함으로 재임용거부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참가인의 갱신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경르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므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서로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더라도, 교원이 재임용을 원하고 있었던 이상 이러한 재임용계약의 무산은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 재임용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4.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창원행정법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올해 대학생이 된 2005년생의 경우 당시에 43만 명이 태어났지만, 그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결국, 2020년에 들어서는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곧 학생수 감소라 할 수 있기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기간제, 계약직 교원의 재임용 문제는 향후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교원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전문가인 행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가장 이익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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