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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교원 성비위 징계 처분 강화될 조짐... 창원행정변호사 역할 강조돼 본문
1. 교사, 교수 등 성 비위에 연루된 교원 징계처분 건수 발표돼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전국 시 ‧ 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교육공무원의 사건 수가 66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도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 정직 207건, △ 해임 201건, △ 견책 119건, △ 감봉 110건, △ 파면 75건, △ 강등 34건이었습니다.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교사나 교수는 그 특성상 강등처분이 없는 것을 감안해 보아도 성 비위에 연루된 교원 중 절반 이상이 중징계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교원 징계 건수만 하더라도 벌써 83건에 달하였는데요, 최근들어 성 비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자주 발표되고 있지만, 성 비위 징계건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습니다.
2. 성 비위의 종류 및 징계처분 불복 방법
(1) 성 비위의 종류 그리고 징계절차
‘성 비위’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 비위 혐의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누구는 파면, 해임처분으로 직을 잃기도 하지만, 다른 누구는 견책이나 불문경고 등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명심할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농담으로 한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받았거나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면 성 비위로 충분히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 비위의 범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 이제는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 건이라 하더라도 정직 등 중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사들 중에는 과거의 기준을 토대로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교사 집단이 여타 다른 조직에 비해 폐쇄적인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 국가직 공무원 중 교육부에 속한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건수가 매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성 비위에 연루되어 징계대상자가 되었다면, 신속히 행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 심리 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점들을 정리하여 변호사를 통해 서면제출 역시 가능하기에 원 징계처분부터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불복 방법은?
아쉽게도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뒤에 교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원 징계처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강제추행이나 몰카, 성희롱 교원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실제 비위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교원 소청심사 건이나 행정소송 건을 살펴보면 인용률이 예전에 비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 비위에 연루된 교원이라면 문제의 초기부터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길이며, 또한 행위태양이 형사법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재판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될 수 있기에 초기 수사절차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TEL : 055-26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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