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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 비위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주의해야 본문

형사사건

성 비위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주의해야

창원변호사 2024. 9. 20. 15:04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직 공무원의 수가 모두 316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의 징계 건수까지 합치면 더 많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이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성 비위 : 성희롱, 성폭력 범죄, 성매매 *


그런데,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의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 비위 징계 건수가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목할 점은 316명의 성 비위 공무원 중 무려 104명이 파면‧해임처분을 받아 직을 잃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 중 약 1/3가량이 강제 퇴직된 것인데, 여타 징계사유에 비해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만 보더라도 매우 엄한 징계 양정 기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성 비위 공무원 중에 파면 해임처분이 많은 것은 단지 징계처분 수위가 높아서만은 아닙니다. 

성 비위행위가 형사법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서 강제 퇴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제징계건수가 많은 것인데요, 지금부터 성 비위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당연퇴직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유념해야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등으로 당연퇴직처분을 받은 비위 경찰관이 28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과 상관없이 형사절차의 결과에 따라 일정 ‘형(刑)’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당연퇴직됩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 |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을 예를 들어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아래의 두 사례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됩니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약취), 유인(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수수)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벌금 100만 원'은 비교적 경미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명령으로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도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인데요, 그러나 피의자가 공무원인 경우라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분도 심각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등 성 비위에 연루되어 징계대상자가 된 공무원이라면, 비단 징계위원회의 대응과 소청심사,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대응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제1회 피의자신문 조사 기일에 출석하여 한 진술부터 매우 중요하기에, 자칫 사안을 안일하게 보고 혼자서 경찰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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