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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범 자백으로 수사 개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내용 부인시 증거능력 없어 본문

형사사건

공범 자백으로 수사 개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내용 부인시 증거능력 없어

창원변호사 2024. 8. 12. 14:58

 


 

1. 형사소송의 꽃 증거법


형사소송에서 증거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판사의 증명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죄를 지었어도 범행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피의자의 자백과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만 있는 경우라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도 공범이 자백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2024도5260)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밀수혐의자 공범의 자백에도 무죄


먼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11년 1~9월 사이 약 4~5회에 걸쳐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행위와 관련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A씨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공범 B씨가 범행을 자백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공범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 A씨의 출입국 기록을 증거로 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중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B씨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범 B씨 역시 ‘피고인을 사업상 만난 적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적은 없다.’며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필로폰 밀반입 혐의에 대해 “A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원심법원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유는 검사가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었기 때문


이 사건에서 1심‧2심‧3심 법원이 모두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이유는 검사가 작성한 공범 B의 피의자신문조서를 A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요,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지만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쾌히 설명해 주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제도 하에서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고문을 하여 자백을 받아내거나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 내어 법원에 제출할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전문증거(Hearsay Evidence)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가 대표적인 전문증거의 예입니다.

 

그런데,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여러 정황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안이 있기에, 우리 법제도는 예외적으로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서 명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유죄판단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그렇다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1) 개정 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 적법절차와 방식 ▲ 실질적 진성성립 ▲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 내용의 인정이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2)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 제도가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현행법에는 검사, 사법경찰관 가릴 것 없이 모두 ▲ 내용의 인정이 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얼핏, 3가지 요건이 1가지로 줄어들어서 더 간소화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내용의 인정’이란,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판사가 피의자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여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기에 매우 까다롭게 바뀐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여타 불법적인 사항이 없고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음)

이러한 전문법칙은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제3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해당 사건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마약을 구매하였다는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정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 인정에 사용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5. 형사소송 대응이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야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예외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가 쟁점이 된 대법원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이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더불어 형사사건 피의자라면,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신문시 진술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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