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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그루밍 성범죄 뜻 무고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본문

형사사건

그루밍 성범죄 뜻 무고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창원변호사 2024. 6. 17. 15:22


1. 성폭행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그루밍 성범죄

 

최근,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에서 그루밍 성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중생과 수차례 성적 관계를 가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반면, 교회 신도 여럿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인천의 한 목사에게는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된다며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루밍 성범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성범죄 무고사건에서 대해서 대법원이 판시한 그루밍 성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그루밍 성범죄 의미는?

(1) 그루밍 성범죄 뜻

Grooming의 사전적 의미는 길들이기, 꾸미기, 다듬기 특히 동물의 털을 손질하거나 몸단장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는 10대 청소년인 경우가 많은데요,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 기관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상담 사례 10건 중 4건이 ‘그루밍 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그루밍 성범죄 피해 고소 자칫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길들여져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통제 관계가 수년 또는 10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여 피해자가 성인이 된 경우에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문자나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 측은 재판부에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성폭력이 아니고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인 간의 관계였다고 판단하게 되면, 피고인에게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성범죄 고소를 하였던 피해자는 오히려 무고죄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A씨도 성범죄피해를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검찰이 죄가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무고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大判 2021도2656 무고 / 2024.5.30.선고

 

3.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 그루밍 성범죄 고소 하지만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기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논술 지도를 위해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B씨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 15년간 상습으로 강간하였고, A씨의 의사에 반하여 A씨의 나체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습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피해자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1심 및 2심 법원은 피고인(A씨)이 작성한 일기, 이메일이나 피무고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무고자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과 피무고자의 성관계 등은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고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유죄판결

대법원의 판단은?

 


(2) 大法 :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판단은?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법원과 달랐습니다. 

즉, 무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에 애초에 형성된 관계,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최초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와 내용, 이후 피무고자와 사이에 유지된 관계의 내용,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헤어지기로 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유출과 같은 협박 등 피무고자가 보인 태도, 피고인이 피무고자 사이에서 오랜 기간 처해있었던 특별한 사정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애정 표현 자체가 예속적 관계를 보여주고, 고소 전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가해자의 보복성 행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예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中

(1)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4. 성범죄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성범죄사건 중에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을 안일하게 여기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금물인데요, 위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인식의 변화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고소인(피해자)에게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하고, 성범죄 사건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사건 발생 초기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족 등 사건 관계인 모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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