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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군대 내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 법적 대응 방법은? 본문

형사사건

군대 내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 법적 대응 방법은?

창원변호사 2024. 10. 17. 16:47

 



군대는 그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며, 명백한 상명하복 구조로 선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통제력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대 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선임자의 진급 등을 위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등 명백히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강간등 강력범죄에 비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크게 피해자가 일반 사병인 경우와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병들 간의 동성 성추행도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피해자가 여성 직업군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스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군대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 직업군인들이 더이상 참지 않기 시작하였는데요,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달라진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성추행 피해자인 경우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군사법원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은 부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가해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5월 군대 성추행 피해로 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1) 성폭력사건 (2) 범죄로 인한 사망사건 (3) 입대 전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에 있어 재판권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갖도록 하였고, 수사권 역시 군인경찰(헌병)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 노력이 무색하게 군인 성범죄사건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 이관 대상 군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금도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하루 한 건가량 발생하고 있는데요, 신고된 사건 이외에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 사건 역시 존재하기에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줄어들지 않는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방법은?

 

군대 내에서 성비위가 발생하였는데, 만약 그것이 명백히 성폭력범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피해자는 그로 인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고소행위 등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처분에 대해 군인사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 제기 역시 가능합니다. 

 

한편,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여 정의를 실현하였다가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역시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인 A씨는 부하 직원이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고하자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호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B씨(A씨의 선임)가 A씨를 상관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한였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A씨는 수사 결과 죄가 된다고 판단되어 기소되었는데,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A씨는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동기들보다 3년이나 늦게 진급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형사, 민사, 행정 소송 등으로 다투어 볼 수 있고, 법령의 개정으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사건을 담당하기에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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