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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범죄변호사 "강간상해죄에서 피해자 탄원서 증거능력은?" 본문

형사사건

창원성범죄변호사 "강간상해죄에서 피해자 탄원서 증거능력은?"

창원변호사 2024. 5. 27. 14:25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무실

 

 

창원성범죄변호사

강간상해죄에서 피해자 탄원서 증거능력은?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법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범죄와 관련된 증거인데요, 그러나, 모든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은 전문증거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모든 사건에서 진술증거는 중요하지만,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은 피해자의 진술은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강간상해죄 성립요건과 기수시기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적용된 죄명은 강간상해죄입니다.

따라서 강간상해죄의 뜻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형법 제301조 강간상해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 ‧ 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대로 상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때, 유념할 점은 강간 등 성범죄의 기수 ‧ 미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성 A가 여성 B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B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결국 저항 끝에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상해죄로 볼 것인지 강간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간상해죄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피고인이 받게 될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 부풀려지거나 없었던 일이 추가되어 과중 처벌받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상해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더킴로펌

2.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이번 대법원판결(2023도11371 판결 강간상해)도 최초 상해죄로 다루어졌다가 이후 공소장 변경으로 강간상해죄가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점은 원심법원이 피고인을 강간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법원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원심법원이 피해자의 탄원서의 일부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이 명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의 내용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자는 재판정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을 제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한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부는 전문법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해자의 탄원서를 유죄판단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고 다만 양형 참작에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정리한 판결이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 사무실

3. 형사사건에서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위법 등 두루 살펴야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 ‘자백의 보강법칙’ 등의 원칙에 의해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여도 그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경우라면 결국 무죄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증거수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혹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형사사건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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