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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사람의 주거 인정범위는? 본문

형사사건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사람의 주거 인정범위는?

창원변호사 2024. 4. 11. 14:01

대법원


1. 주거침입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누구든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결국, 주거침입 구성요건인 ‘침입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장소가 ‘사람의 주거 등’에 해당하는지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원심법원과 대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있어, 과연 해당 사건에서 원심법원과 대법원이 달리 본 부분은 무엇이고, 대법원이 판시한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의 인정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한 침입


사건(대법원 2024. 2. 1. 선고 2023도15164 판결)의 발단을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2층 주거 현관문 앞까지 총 3차례 들어간 행위가 문제되어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2021년 6월 12일 22시경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X의 집에서, 집 안의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 2021년 7월 20일 21시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 2021년 7월22일 22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위 사건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침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 1심, 2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지만, 2심 법원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도 없으며, 빌라 건물 1층의 공동현관과 연결된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당시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현관물을 열려고 하는 등의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 ‘침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빌라 건물은 약 10세대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다세대주택이며,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 공용 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부분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은 그 형태와 용도·성질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 주차장의 천장에는 CCTV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 기둥 벽면에 ‘CCTV 작동 중’,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던 점을 들어, CCTV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도어락 등 별도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이 사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야간인 21시 내지 22시경 이 사건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적 언사가 포함된 메시지를 두 차례 보내기도 한 점 등 사건 전후에 벌어진 여러 정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행위를 그 당시에 인식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정리
(1)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이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하나의 요소에 해당하며 이때 그 고려의 정도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가 시작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주거침입죄 1죄로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경우보다는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기타 범죄와 경합하여 의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죄가 경합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또는 특별법이 적용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기도 하는 만큼, 이번 대법원판결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단인 만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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