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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례 및 높아진 양형 기준 본문

형사사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례 및 높아진 양형 기준

창원변호사 2024. 4. 4. 14:44

대법원 전경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전국의 1심 법원에서 판결 선고한 스토킹범죄사건수가▲ 2021년(10월~12월) 2건, ▲ 2022년 959건, ▲ 2023년(1월~11월) 2,445건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을 마련하였는데 도무지 스토킹 범죄 건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스토킹 범죄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고, 이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 관련 높아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준 및 사례

 

(1) 스토킹 행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 범죄

 

또한, 동법 제2조 제2호에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결국, 스토킹범죄로 보아 형사처벌 여부는 가해자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실제 스토킹 사례들을 보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판결 몇 개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헤어진 남자친구를 하루 동안 세 번이나 따라다닌 여성에 대해 무죄라고 본 반면에,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리는 등 약 한 달간 31차례에 걸쳐 소음을 낸 사안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쟁점이었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스토킹 행위 이후의 2차 피해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 전 국민적 공분을 사다 보니, 스토킹행위의 인정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스토킹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개인이 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전경

 

2. 달라진 스토킹 가해자 양형 기준은?

 

확실한 범죄 예방을 바란다면, 유죄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 뿐만 아니라, 엄중한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자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의 비난성 등을 따져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최대 5년형,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였고,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습 공탁 감형'을 막기 위해 감경 사유에서 형사공탁도 삭제하였고, 특별가중인자를 설정해 범행 후 피해자가 이사를 가거나 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각한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스토킹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대법원 양형위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이 강제는 아니지만, 기존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 판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에 일선 판사들의 준수율은 90% 이상입니다.

 

물론, 향후에 스토킹 범죄 피해 사례가 줄어들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확실한 점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유죄로 인정되는 건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선고형 역시 높아질 것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스토킹 범죄를 과거 경범죄처벌법으로 과태료 10만원 처벌을 받던 시절을 기준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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