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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창원변호사 2014. 3. 28. 17:45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채무자회생법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경우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채권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던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휴업수당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생변호사가 여러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대법원은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비록 현실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대상(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휴업수당청구권과 회생채권해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법적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절차에서 준비서류 등을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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