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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창원가사변호사 배우자 빚 이혼할 때 채무 재산분할은?

창원변호사 2024. 1. 16. 15:09


창원가사변호사 - '배우자의 빚'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많아...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일 수도 있고,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도 대표적인 이혼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인간이 사는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는 결국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사업을 하다가 막대한 채무를 지거나 직장을 관두고 소득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가 문제가 되어 이혼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레 배우자가 진 빚도 재산분할을 하여 자신도 채무를 지게 되는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혼할 때 배우자 빚에 대한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창원가사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재산분할 핵심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부가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부부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의 대상은 상대방 배우자 소유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이기에,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이 파탄이나 별거한 이후에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 이를테면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한 채 증여받은 재산은 아내가 그 재산을 유지 및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결국, 법원은 '부부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혼시 소극재산분할 역시 같은 논리로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2. 이혼할 때 소극재산분할, 배우자 빚의 향방은?

 

(1) 카드빚, 은행 대출 채무, 코인·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채무를 진 배우자가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 몰래 은행대출을 받아 코인 투자를 하거나 유흥에 사용하였다면, 그 채무는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의 빚이 됩니다.

그러나, 생필품을 사기 위한 카드빚, 생활비 또는 가족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받은 경우라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상대방 배우자 역시 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2) 사업 운영으로 생긴 채무

문제는 배우자가 소규모 개인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간 경우입니다(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어찌 되었건 사업으로 인해 번 돈으로 가족 생계를 영위한 것은 사실이기에, 사업소득으로 남은 재산, 사업장의 부동산 및 동산, 재고자산 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통상 전부 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채무가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전부 다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소송 말고는 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본인 사업을 하면서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지 않고 아내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였거나 사업 운영에 배우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복잡해 집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이니깐 모든 채무를 홀로 떠안고 이혼해 주는 게 최선이겠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다가 본인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는데 아내가 남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는 게 못마땅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부간에 정이 남은 경우에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지만, 만약 서로 간에 악감정이 가득한 경우라면 사실상 소송 말고는 답이 없으며, 채무의 귀속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게 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케잌 자르듯이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창원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지금까지 이혼재산분할, 특히 배우자가 진 빚이 문제인 경우에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본 내용처럼, 핵심은 그 채무를 왜 졌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 등을 하면서 재산분할이 복잡한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로 간에 악감정만 남아 이혼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본격적인 소 진행에 앞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 정리 등 만반의 준비를 한 뒤에 본격적인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킴로펌 오시는 길(창원) ◆

 

◆더킴로펌 오시는 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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