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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실혼 법률혼 차이와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본문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사실혼 법률혼 차이와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창원변호사 2023. 10. 27. 11:19

출처 : pixabay


1. 사실혼 법률혼 차이


‘사실혼’이라는 단어는 매스컴을 통해 종종 보도되다 보니,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실혼에 대해서 들어 보았을 텐데요, 그러나 정작 사실혼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법률혼 차이는 무엇이고,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2. 사실혼 부부관계 해소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1) 사실혼의 개념, 법률혼과의 차이점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를 말하고, 실체적 요건은 혼인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중에는 결혼식을 올린 뒤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몇 달 후 길게는 1년이 넘은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혼 이후 새로운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부관계가 모두 ‘사실혼 부부관계’라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청춘 남녀가 연애하면서 동거하는 수준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혼 부부관계의 당사자에게도 법률혼 부부처럼 상당한 법적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며,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 사실혼관계 해소 이후 재산분할 방식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혼 부부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와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지내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또는 일방이 이혼의 경험이 있어 살림을 합치고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어느 경우도 남녀가 살다 갈라서게 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법률혼 부부의 재산분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판단 등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다만, 유념할 점은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를 끝내자고 말하고 집을 나가버리면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뒤 재산분할이 문제라면 그 즉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4)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

 

사실혼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 즉 바람을 피운 경우라면 그 피해배우자는 상대방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한편,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기에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사실혼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들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는 등 당사자 사안에 따라 다양한 위자료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점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상속인 지위 가질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하였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기 또는 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가 되는데,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 자격을 인정받으며,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등 여러 기타 법령에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는 점이 있으니 이 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중혼적 사실혼 인정 여부


우리나라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본처를 버리고 첩과 함께 사는 경우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협의이혼시 쌍방 모두가 이혼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에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밖에는 방법이 없고, 이혼소송도 사안에 따라서 1심 판결선고시까지 3~4년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다가 남자가 사망한 경우, 여자가 앞서 언급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주장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관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3. 사실혼 관련 문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통해 확인해야

 

지금까지 ‘사실혼’의 개념, 인정되는 법적 권리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의 개념, 인정되는 법적 권리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뽑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사실혼 관계 부부에게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듯, 실제 사실혼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못지않게 다양한 권리가 법 또는 판례로서 인정되기에, 사실혼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킴로펌 오시는 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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