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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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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이혼숙려기간 중 외도 위자료청구시 인정 금액은?

창원변호사 2023. 11. 14. 16:32

 

출처 : pixabay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상이혼절차, 즉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든지 대부분은 별거한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마련인데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거 기간 중에 여러가지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숙려기간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문제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청구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이혼하기로 했으니깐 상관할 것 없잖아 VS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 지킬 건 지켜야지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있어 합의점을 찾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뒤에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에 비해 기간이 짧고 굳이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간적 비용적 이점이 있기에 실제로 많은 부부가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하는데요, 사실상 큰 문제가 없는 한 합의이혼숙려기간만 지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합의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모두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어떠한 문제가 생겨 합의이혼이 결렬되고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미지 : 법무법인 더킴로펌 사무실


이혼숙려기간 중 외도 위자료청구 및 손해배상액수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이혼사유임과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흔히 상간소송이라 말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숙려기간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나 남남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법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결국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피해 당사자는 바람을 피운 상대방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협의이혼절차를 중지시키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원은 반드시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간음행위에 이르러야 부정행위라 있었다고 보지 않아, 부정행위의 인정범위가 예전 간통죄에 비해 더 넓지만,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애매한 경우에는 패소할 수도 있기에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숙려기간 중 외도사실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는 얼마가 될까요?

 

이는 당사자의 개별적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에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위자료액수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알아둘 점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한 만큼 이미 부부 관계는 파탄이 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볼 수 있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비해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액수가 적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혼숙려기간 중 외도사실로 인하여 위자료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이 점을 유념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고,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으면서 별거 기간 중에 벌어진 외도 역시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 법무법인 더킴로펌 사무실

 

 

 

이혼은 현실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장에라도 하루빨리 이혼하길 바라지만, 그 와중에도 본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여 챙길 것은 챙겨야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본 바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는 와중에도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혼소송, 협의이혼 가릴 것 없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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