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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 주의점 본문
"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해 "
더 이상 ‘이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막연히 이혼녀, 이혼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데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혼하게 되면, ‘이혼녀’라는 주홍글씨가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견뎌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연히 사라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5060 기성세대에서도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최근 몇 년간 이른바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 황혼이혼 뜻과 쟁점은?
황혼이혼의 뜻은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이혼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5060세대의 이혼,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의미합니다.
황혼이혼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소설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로 한국보다 베이비붐 세대가 10여 년 앞선 일본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이혼, 즉 황혼이혼이 성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황혼이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을 보더라도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혼하는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외도,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억지로 참고 살다가 이제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고 모두 독립하여 부부 둘만 남은 상황에서 더이상 원치 않는 혼인 생활을 종결 짓고, 남은 여생은 자신만을 위한 노후를 보내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기에 양육권 등 자녀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진 불법행위라 지금에 와서 입증해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한 안정적인 인생 2막을 시작하려면 적정한 재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자연스레 재산분할이 관건이 됩니다.
2. 황혼이혼 재산분할 방식 그리고 주의할 점은?
(1) 이혼할 때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 또는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 모두에게 재산분할의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에 각자 그 재산을 형성한 데 기여한 만큼의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황혼이혼처럼 부부의 동거 기간이 오래된 경우라면 가사 활동을 성실히 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해왔다면 최대 절반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의 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은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기에 사실상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재산을 분할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지금부터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처음부터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공통적으로 가정법원에 방문하지만, 진행 방식과 법원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협의이혼시에는 9:1의 비율처럼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의 역할이 그러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고 난 뒤에 자신에게 인정되는 권리만큼의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축출 이혼’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혼소송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이혼소송이 부담스럽거나 부부 모두 한시라도 빨리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한 뒤에 재산분할만 따로 떼어 내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당사자의 사안에 최적의 해결책이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지금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5060세대에서는 아내가 혼인 후 직장을 관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대상의 대부분이 혼인 이후 경제활동을 해온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황혼이혼시 남편은 ‘평생을 내가 벌어서 모은 내 재산인데, 반이나 떼어 줘야 된다고?’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리거나 있지도 않은 채무를 만들어 소극재산을 늘리는 등 온갖 편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물론, 이처럼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기에 유념할 필요가 있고, 전업주부로만 지내온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신에게 인정되는 권리대로 재산을 받고자 한다면, 사실상 배우자의 재산을 특정해 내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3.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황혼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핵심 쟁점만 간략히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이 된다고 보지만, 이혼은 확정적인 결심을 한 순간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본격적인 소송 진행에 앞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한 뒤에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황혼 이혼의 당사자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의 부부보다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이혼에 대한 마음을 굳히셨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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