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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퇴출_기업회생절차 본문

기업회생

건설사 퇴출_기업회생절차

창원변호사 2014. 3. 31. 19:37


건설사 퇴출_기업회생절차




최근 벽산건설이 1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며 건설업계의 위기감 조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시공능력평가 100위안의 건설사를 살펴보면 현재 18곳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무사히 완료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기업파산으로 이어지며 이와 관련한 기업회생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건설사들의 기업회생절차 상태를 파악해보면 벽산건설은 상장폐지가 확정된 상태이고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철회 요청에 따라 곧 기업청산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양건설도 상장폐지 위기, 쌍용건설도 이미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는 등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나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바로 신규사업 수주의 어려움을 꼽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에 들어가게 될 경우 발주처의 건설기업 등급 기준 제한 등으로 입찰이 제한되고 채권단에서는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신규사업을 꺼리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특히 법원 등에서 조기졸업을 종영하는 분위기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로 인한 건설사의 퇴출을 부르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계의 M&A활성화를 위한 국내 사모펀드의 지분 인수를 허용하긴 했으나, 현재 국내 건설사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풍전등화 상황에 놓인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그만큼 법률가와 철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법률적인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현재 지적되고 있는 기업회생절차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요즘입니다. 이처럼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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