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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절차_창원변호사 본문
기업파산절차_창원변호사
기업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재정적 위기상태에 처해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경제적으로 관리 또는 환가한 뒤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회생을 실패할 경우, 이러한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이러한 기업파산절차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파산절차신청
파산절차신청 -> 형식 및 심사 -> 보전처분 -> 실질검사 -> 기업파산선고 -> 기업파산절차효과
기업파산절차 필요성
우선, 각각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업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과 함께 기업이 일부 재산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의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와 이사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파산절차 없이 초과상태의 채무가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인수 시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되지만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 없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효과
채무자에 대한 효과
채무자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므로 파산재단에 잔여재산 즉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지 않거나 포기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채무자에게 잔여재산이 있다면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 등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이나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통하여 사원이나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게 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기업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채권에 관해서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서 해당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라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벽산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실패로 기업파산선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파산이 무조건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기업회생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기업회생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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