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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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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_동양사태 5개월

창원변호사 2014. 3. 21. 16:24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_동양사태 5개월



지난 10월 동양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동양 회생계획에 인가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계열사 3곳에 대해서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번 동양 회생계획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회생담보권 중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에 대한 전액 현금변제,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중 83%에 대해 현금변제, 17%에 대해 출자전환 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일반채권자의 회생채권의 경우에는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중 45%에 대한 현금변제, 55%에 대한 출자전환을 진행하는 대신 올해 10% 변제를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이를 변제하게 되며, 일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전액은 현금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특수관계자 채권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90%면제, 10%현금변제하는 대신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작년 10월 동양 기업회생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며 기존 대표인 박철원대표와 정성수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를 공동관리임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동양을 비롯하여 동양 계열사 3곳이 함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동양사태, 과연 기업회생절차가 무사히 마무리 될지 추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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