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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신혼부부 재산분할 대상에 예물 예단도 포함되나?

창원변호사 2023. 9. 20. 15:51

출처 : 셔터스톡

1. 신혼부부이혼

 

기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결혼생활은 연애할 때와는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혼인 후 함께 살게 되면, 살아온 삶의 패턴이 다르기에 결혼 초기에 자연스레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물론 상당수의 부부는 이때 배우자와 자신을 맞춰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조율이 되지 않아 심각한 갈등 국면을 맞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이혼의 경우에는 유념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이혼을 앞둔 신혼부부 재산분할 신경 써야


요즘에는 여성이 혼인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부부 각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고 또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신혼부부가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이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의 경우에는 일단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면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쉽게 이루어져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이혼소송을 하거나 협의이혼 후 별도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사례 역시 많기에 '재산분할'이 소송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그런데,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신 분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깐 재산을 한 푼도 못받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마련해 준 건데, 이혼하게 되면 반은 받을 수 있나요?’ 등의 문의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이혼시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부부공동의 재산을 정한 뒤에 그 재산을 형성한 데에 기여한 만큼씩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은 이혼시 재산분할시 부양적 성격도 고려하기에,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의 혼인 파탄책임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도 있기에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오로지 그 재산을 형성한 데에 각자가 기여한 만큼에 대해서 고려합니다. (소득, 기존의 재산, 직업 등)


결국,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최대한 많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예외적으로 우리 법원은 비록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요, 보통의 평범한 가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드물기에 재산분할대상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특히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혼인 전부터 살고 있던 집을 신혼집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신혼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사실상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재산 형성 과정을 일일이 소명해야 하기에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예물과 예단의 문제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시 시계나 명품가방을 예단‧예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은 경우라면, 결혼식 비용과 예단‧예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예물과 예단의 성격에 대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돌려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이 성립되어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라면, 예단이나 예물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다만, 혼인이 형식적인 성립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처음부터 혼인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던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예물 또는 예단비용을 반환하라는 판례가 있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이혼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편, 결혼식을 올렸다고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많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해 주는데, 이때 ‘혼인신고’가 바로 형식적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가 파탄이나 갈라서게 되는 경우라면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에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 하더라도 갈라설 때(사실혼 관계 해소)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 역시 가능하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양육권의 문제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이혼하는 부부 5쌍 중 1쌍은 신혼부부이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거 기간에 따른 이혼 건수를 비교해 봤을 때, 전체 부부 중 20%가량이 혼인 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의 이혼으로 집계하고 있어, 이혼하는 부부 5쌍 중 1쌍은 신혼부부이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아직 자녀가 없거나 딱히 문제되는 점 없이 단순히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을 가장 신경써야 하며, 이 밖에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선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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