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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내용 본문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내용
어떠한 기업이 기업회생신청을 한 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확인이 되어야 인가결정여부를 판단지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을 알기 위한 조사 내용에는 조사결과의 요약, 변제할 채무내역, 채무 면제액과 변제할 채무, 변제자금 조달가능성으로 구성되고, 추정손익계산서와 자금수지계획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사결과의 요약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의 결론을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변제할 채무내역의 완전성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확정된 채무자의 총 채무액에서 채무자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회생계획안에 적절하게 반영 혹은 기재여부에 대해 기재해야합니다.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회생계획안상의 변제계획이나 자금수지계획표에 반영되지 않은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추후 어느 정도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경우 채무자의 자금으로 현실화된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에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액 및 변제할 채무
회생계획안의 각 채권별 변제조건을 요약하여 기재한 다음 변제조건에 의할 경우 채무면제액과 변제할 채무를 조별로 분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제할 채무는 현금으로 변제할 채무외에도 출자전환으로 변제하는 부분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변제자금의 조달가능성
지금이 가장 중요한데요. 창원변호사가 수행가능성 조사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자면 바로 변제자금의 조달가능성입니다. 보통 회생계획안에서 예정하는 변제자금의 조달은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조달,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신규차입을 통한 자금조달로 구분짓게 되는데요. 특히 회생계획안이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 예정한 자금조달 능력을 넘는 범위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금조달은 회생계획의 추정자금수지계획표에 함축되어 있기에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자금수지계획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되기때문에 회생계획안 작성 시 수행가능성 외에 청산가치보장이라는 원칙도 주의해야 하고, 제1차 조사보고서상의 계속기업가치를 상한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원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업회생은 인가율이 개인회생과 달리 절반수준에 그치며, 회샐절차과정에서 여러 법정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회생으로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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