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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회수청구권 의미 및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소송은?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점유회수청구권 의미 및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소송은?

창원변호사 2023. 10. 18. 16:13

출처 : pixabay


1.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 된 대법원판결


최근 건물명도 또는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해당 사건은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인데, 여기서 점유회수청구권이란 민법 제204조에 근거한 권리로, 물건의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기거나 방해받을 때 그 침탈자를 상대로 점유를 회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빼앗겼을 때 침탈자를 상대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판결 내용이 무엇이길래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인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유치권행사 중 불거진 점유침탈, 유형력을 행사하여 점유를 되찾아 왔는데…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乙은 원고 ㈜ A가 발주한 건축물을 모두 시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9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데요, 乙의 유치권 행사에 불만을 가진 ㈜ A의 대표이사 甲은 유치권 문제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2019년 5월 23일 18:30에 신축 건물에 있는 乙을 찾아왔고, 말다툼 과정에서 乙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23:40경 甲은 乙을 또다시 찾아갔고, 위협을 느낀 乙은 다음날 04:00경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원고 측의 단독 점유가 시작되었는데요,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필요 하기에 乙은 같은 달 29일 04:30경 약 30여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건물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어 다시금 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건물을 돌려받기 위해서 피고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


피고 乙은 자신이 29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원고 측으로부터 강제로 내쫓겨지게 되었고. 

다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되찾기 위해 한 행위이기에 얼핏 정당해 보이지만, 그 과정에 용역직원들을 수십 명이나 동원한 상태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정당한 자력구제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가 충분히 문제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9조(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정리해 보자면, 해당 사건의 승소 여부는 결국, 원고가 피고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하였다가 다시 피고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점유를 탈환한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과 원심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라고 보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


4. 결어

 

위 사건에서 대법원이 단편적인 측면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하였고, 무엇보다 소송경제를 생각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선고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와 유사한 분쟁의 당사자라면 소송시 해당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판결은 점유회수청구권과 관련된 건물명도와 관련지어 내려진 민사 판결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실제, 공사대금, 유치권 등으로 인한 분쟁사례들을 보면, 건조물침입, 폭행 등 다양한 형사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위 사례에서도 피고가 용역직원들을 대동하여 점유권을 탈취한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형사상 불법행위가 있다면 민사 판결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명도, 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분쟁의 당사자라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명확히 파악한 뒤에 향후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민‧형상의 대응을 하여 해결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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