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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기여분 의미와 상속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창원변호사 2023. 12. 19. 16:10



최근 몇 년 동안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법정 다툼이 예년 평균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상속소송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들 수 있는데요, 아직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소송,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었는데 특정 상속인만 상속재산 대부분을 차지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여분청구소송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상속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반심판으로 제기되기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여분의 의미와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기여분의 의미
2.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3. 상속분쟁의 당사자라면?

1. 기여분의 의미


민법 제1008조의2에는 기여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내용을 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법정상속분) 및 제1010조(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문외한 경우라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X는 일찌감치 아내를 여의고 세 명의 아들을 부양하며 모두 독립시켰습니다. X는 이렇다 할 재산은 없었지만,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격이 사망당시 기준으로 10억 원가량 되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X는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막내아들은 형들 대신에 아버지를 10년 넘게 병수발을 들며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후 X는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평소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던 형들 A와 B가 자신들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아버지 소유로 있던 아파트를 나누자고 나타났습니다.



상속은 망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의 지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혈연관계나 부부관계로 인해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 ‘불효자나 효자의 법정상속분은 똑같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위 사례처럼 상속인 중 누군가는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면서 거액의 병원비를 감당해 온 반면, 다른 상속인은 평소에는 왕래도 거의 없다가 망인이 사망하자마자 자신의 몫 만큼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효자가 불효자에 비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민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1:1로 동일합니다(배우자만 50% 가산).

 

따라서,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1990년대에 들어서 '기여분' 제도가 도입되었고, 위 사례처럼 오랜 기간 아버지를 모시고 부양해 온 막내아들은 기여분을 주장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정하지만, 만약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큰 형과 둘째 형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가정하면, 막내아들은 역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하여 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 있고, 소송 끝에 법원이 막내아들에게 1억 원의 기여분을 인정해주었다면, X의 전체 상속재산 10억 원 중 1억 원을 제한 9억 원을 3분의 1로 나누게 되고, 두 명의 형은 각각 3억 원씩, 막내아들을 법정상속분 3억 원과 기여분 1억 원, 총 4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창원상속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창원사무실 전경

2. 기여분청구소송시 인정 범위


결국,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해 주는 특별한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바로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단지,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을 모시고 간 경우나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온 정도로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법원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효도 수준으로 보아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기대되는 통상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어서야 하며, 이는 당사자와 망인의 관계, 경제력, 소득 수준, 타 공동상속인들의 부양수준, 상속재산의 규모 등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창원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원상속소송 창원지방법원 전경

 

3. 상속분쟁의 당사자라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분쟁의 당사자라면 먼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확실히 알고 난 뒤에 그에 맞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상속재산과 관련된 권리 중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고, 갈등 초기에 신속히 상속변호사와 함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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