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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토지인도소송 권리남용은 아닌지 확인이 먼저

창원변호사 2023. 11. 23. 15:30

출처 : pixabay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떠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도,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인도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였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의 당사자라면 참고할 만한 내용이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판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받은 임야에 도로와 하수관이 있다면?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상속개시 이후 지방의 임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단독으로 등기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임야를 증여받거나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임야에는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도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왔고, X 지방자치단체는 위 도로를 따라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매설해 둔 상태였습니다.

A 입장에서는 도로가 남아있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이 어려울 뿐더러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문제의 도로를 없애고 지자체에서 매설한 하수관과 오수맨홀 역시 없애야 했는데요, 이에 A는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X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수관, 오수맨홀,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도로 부분 인도를 구하는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언뜻, 일반 개인의 사유지에 도로를 내어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지자체에서 도로를 내고 하수관까지 매설한 것은 누가 보아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A의 승소가 예상되지만, 대법원판결은 A의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바로 A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판시 도로 부분은 1976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 중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지자체는 2012년경까지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에 하수관, 오수맨홀 등을 매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A)는 이 사건 임야를 상속으로 취득해 왔기에, 과거 판시 도로 부분이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점, 하수관 등이 매설된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인근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판시 도로 부분은 그 일대의 통행로의 일부 구간에 해당하여 인근 주민들을 포함한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고, 도로 부분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 등은 인근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고, 만약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여 위 도로 부분을 폐쇄하고 그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 오수맨홀을 철거한다면, 통행로가 끊어져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등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고 하수관, 오수맨홀 또한 끊어져 인근 주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도로 부분은 이 사건 임야의 가장자리 부분에 위치하고, 도로 부분 면적은 합계 429㎡로 이 사건 임야 전체 면적 12,357㎡의 약 3.47%이다. 원고가 임야의 가장자리에 있는 도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통행로 개설 이후의 경과, 도로 부분의 위치와 면적 비율, 도로 및 지하 시설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진 : 대법원 전경


2. 권리남용에 대한 판단은?

 

한편,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권리의 남용에 대한 부분은 단지 ‘토지인도소송’뿐만 아니라 여타 민사소송에 있어 두루 적용되기에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와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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