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형사전문로펌
- 형사사건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민사소송
- 마산변호사
- 더킴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형사소송
- 기업회생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로펌
- 진해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법
- 김형석변호사
- 형사변호사
- 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삼성동로펌
- 사기죄
- 창원지방법원
- 기업회생
- 성범죄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형사 가중 처벌은? 본문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행정상의 제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음주 재범자의 차량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까지 하기 시작하였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벌써 11대의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여타 범죄에 비해 상습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차량압수 등 실질적인 불이익도 가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10회인 의뢰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1. 음주운전 10회에 무면허운전 거기다 음주측정거부까지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2022년 o월 oo일 4km가량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나 있었고, 음주측정 거부 당시에도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은 재판받게 되었는데요,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 10회인 의뢰인의 상황은 누가 보아도 심각한 상황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이 아닌 다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절차 및 1심 재판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1심 법원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꼼작없이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자,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 초기부터 잘 대처하여 첫 단추부터 잘 채워나가야 하는 케이스였지만, 이미 타 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로 진행되었고 또 1심 판결이 선고된 후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킴로펌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이 되어 항소심 재판의 변호를 맡았고,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어떻게든 실형만은 모면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여 그 노력의 결과로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가중하는데, 이와 관련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당 조문에 따르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A, B, C의 경우에는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 법정형 |
A. 음주측정 요구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B.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C.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3.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라면, 형벌․행정처분 등 모두 신경써야
사법당국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더 이상 예전처럼 봐주기식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단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 역시 따르기에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된 경우라면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두루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
◆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죄 방조범 형량은? (0) | 2023.10.31 |
---|---|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유발 행위 기준 (0) | 2023.10.04 |
창원마약변호사 모발감정으로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하려면? (1) | 2023.09.14 |
기소유예 뜻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으려면? (0) | 2023.08.23 |
자유심증주의 의미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란? (0) |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