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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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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집 누구 명의로 하고 어떻게 나눠야 하나?

창원변호사 2023. 6. 7. 16:32

 


이혼을 앞둔 부부가 재산분할을 할 때는 집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형태를 살펴보면, 재산 중에 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부부 중 누군가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가가 아닌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재산분할에 있어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소송을 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재산 중 아파트 등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할 때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방식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정한 뒤에 그 재산을 모은 데에 부부가 기여한 만큼의 비율을 따져서 그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7억 원이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3억 원으로 이를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아내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면 아내는 전체 10억 원 중 4억 원의 재산을 받게 되고 본인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즉 남편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얻길 바란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최대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포함시키고 자신은 전체 재산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와 설명만을 보았을 때에는 언뜻 이혼 시 재산분할이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 하나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해 왔고 또 현재도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할 때 자주 문제되는 특유재산이란?

 

‘신혼집 장만은 신랑이 한다.’ 

지금은 신랑·신부가 힘을 합쳐서 신혼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 측에서 신혼집을 장만해 오는 풍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유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만약 부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집을 마련하였다면, 각자 기여한 만큼의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아파트를 마련하였거나 전세보증금을 전부 감당한 경우라면, 아내가 그 집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그 상대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大判).

따라서, 혼인 기간이 10년, 20년이 훌쩍 넘고 슬하에 어린 자녀까지 둔 경우라면 비록 남편이 결혼할 때 마련해 온 집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일정 부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혼인 기간이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라면 재산분할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우자 뜻대로 진행해 준 협의이혼, 이미 이혼했는데 재산분할청구소송 가능할까?

 

한편, 이미 협의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을 보면 한 해에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9쌍가량은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의 방식을 통해 이혼하는데요, 이는 협의이혼방식이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보다 시간적 · 비용적 측면에서 이득이기에 합의이혼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이혼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이 강자 입장의 배우자에게 끌려다니다가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전세보증금은 본인이 모두 마련하였으니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을 수긍하였다가 이후에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다 끝냈는데, 또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 언뜻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재산분할시 집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그리고 이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이혼 이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 만큼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에게 가장 최선의 재산분할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오시는 길(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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