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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_실무직원 교육사항

창원변호사 2014. 3. 25. 16:13

기업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_실무직원 교육사항



보통 회생채권을 신고하기 전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상거래채권자들은 법원보단 채무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관리인은 채권 등의 조사업무담당자를 사전에 선정한 뒤 주무관리위원 등이 담당직원에게 신고의 방식과 조사내용, 절차, 주의사항, 사전준비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보조직원의 선정 및 교육

관리인은 시 ∙ 부인표와 별개로 세부적인 시부인 작업 전, 채무자의 지급정지일을 확정한 후, 시 ∙ 부인 기준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 조사기간 내 혹은 특별조사기일에서 시 ∙ 부인 결과에 대한 예상질문의 답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시 ∙ 부인 기준표는 모든 채무자에 공통되는 사항 및 당해 채무자의 특수한 사항을 법리에 맞게 구분지어 정리한 것으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채권자의 질문이 예상되는 사항과 이에 대한 관리인의 답변 내용을 미리 정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생변호사로서 채권조사의 준비 단계에서 유의해야할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중신고 ∙ 채권양도 ∙ 상계여부

나. 이자 ∙ 지연손해금의 발생근거

다. 등기부등본과 담보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 ∙ 채권양도계약 외에 등기 또는 채권양도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

라. 의결권액에 대하여 이의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마. 부인대상행위인지 여부

 

시부인표 작성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은 신고한 채권자가 2인 이상일 때 “ 채권자 외 ○인” 으로 표시가 불가능하고 채권자 모두를 특정하여야 하며, 채권자들간 균등 및 분할 혹은 연대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한 채권자가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신고한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등에 따라 정확한 법인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개인 영업자 일 경우, 시 ∙ 부인표 작성시 성명표시 뒤에 상호를 괄호 속에 병기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 중 실무직원 교육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진행하며 여러 서류나 상황 등에 준비를 해야하고 이를 법리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하기에 법률가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마시고 언제든 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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