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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요? 본문
콜센터 상담원인 A가 콜센터 사업장에서 4년 2개월간 근무 후 다른 콜센터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7개월 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 식사시간에 쓰러져 뇌기저핵출혈이 발생하였고 A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A에게 약 2년 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했고 A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질문 : 이 경우 A의 상황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콜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혈압 증상이 생긴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까지 발병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을 ‘고혈압’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가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다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지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는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원고의 고혈압 증상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22두47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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