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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창원변호사 2023. 5. 25. 13:43


범죄는 범의를 가진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하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또는 순간적인 홧김에 의해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돈을 못 갚았다가 사기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 간 대화 중에 다른 동료의 험담을 하였다가 명예훼손죄의 가해자가 되는 등,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일반인도 언제든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창원변호사 더킴로펌을 방문해 주시는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의도치 않게 형사범죄의 피의자가 되신 분들이 여럿 있는데, 특히, 그 중에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법원이 업무방해행위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인데, 과연 어떤 경우를 업무방해행위로 볼 수 있고, 또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업무방해행위는 사안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로 ‘허위사실 유포’,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데요, 실제 발생하는 업무방해사례들을 보면 위력행위가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않기에,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데,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2019도7446판결[업무방해]).”라고 판시하여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시를 하였는지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사건은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갑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하십쇼.’ 하고 넘어가거든요. 왜 이곳은 말을 안 듣지? 왜 그래요?”, “어떻게 고등학교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여학생 하나 붙여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거기서 거기라면 또 엄한 소리 뒤에 가서 하느니 여기서 여학생 하나 집어넣고.”라고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법원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업무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사정회의는 초·중등교육법령 및 관할 교육감이 공고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신입생 전형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고 한다)로서, 전형위원장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원들은 모두 최초 총점에 따른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사정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발언을 통해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전형위원회 위원들이 사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전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이 입학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또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을 한 것인바, 그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본인의 행위로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봐야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에 의해 어떠한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법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위 업무방해사례만 보더라도 언뜻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실제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행위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창원본사) 찾아오시는 길 ◆

◆ 강남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서울사무소)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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