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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음주운전변호사 위드마크공식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본문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식사할 때 반주를 곁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할 때,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음식과 함께 소주나 맥주를 한 두잔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량이 쎈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체내에는 알코올 성분이 남게 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이는 음주운전이 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따져볼 점이 있는데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맥주를 한 잔 마신 사람과 작정하고 소주 3~4병을 마신 사람을 동일하게 보아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당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명확히 따져 보고 그에 따른 차등을 두어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먼저 자신의 음주 수치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때로는 음주운전을 하고 난 뒤에 한참이 지난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출해 내는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많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시와 음주측정시의 시간적 격차가 있다면, '위드마크공식'을 알아야
성인이라면, 한 번쯤은 ‘위드마크공식’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공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데요, 1914년 과학자인 위드마크가 창안한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 소화기관에서 주류가 혈액에 흡수 · 분배되고 음주 후의 시간 경과에 비례하여 간의 분해작용에 의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마련된 공식입니다.
C = A/(P*R) = mg/10 = %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 농도% × 0.7894) · P : 사람의 체중 (kg) · R :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는 0.7, 여자는 0.6) |
일반인이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하여 본인의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수치를 알아내기란 사실상 무리가 있고,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창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음주를 마친 뒤에 약 90분이 경과할 때까지는 체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그이후에는 하강기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피나 물피 사고를 야기시키고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가 15~20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 이후 음주측정시까지의 경과시간이 90분이 넘지 않았다면,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사건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시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위드마크 공식을 알아야 불이익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인과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잔을 하였습니다. 22시 10분경 A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고 집에 들어와 곧바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22시 50분경 경찰이 A씨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에 달했습니다.
위 예시에서 A씨가 음주를 마친 시점과 음주운전을 한 시점 그리고 음주측정을 한 시점 모두 90분 내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A씨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를 하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0.03% 차이인데 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지 말지가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고, 만약 A씨가 운전이 생계인 직업이라면 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의 제약이 생기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어느 때보다 높아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잘못한 것 이상의 처벌은 받는 것은 부당하기에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라면 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창원본사) 찾아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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