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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음주운전변호사 가중처벌 받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의미는? 본문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상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때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차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에 음주운전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루에 수십‧수백 건씩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여타 형사범죄에 비해 재범률율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요, 실제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 중에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도로교통법에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는 단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산 적이 있는 전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적발된 적이 없거나 수사를 받았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의미를 판결로써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마련된 배경에 주목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조문에서 행위 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토대로,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과거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라면, 해당 조문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법정에서 과거 2회 이상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인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 및 수사기관을 상대하기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의 증명책임은 검사가 지기 마련인데요, 위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 역시 검사가 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단 한 차례만 한 경우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규정한 '2회 이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피고인 본인에게 적용되는 형량이 달라지는 만큼 관련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외 여러 형사특별법들을 보면 자주 개정이 되고 또 형법에 비해 관련 판례도 많이 쌓여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되는 조항들이 몇 있는데요, 만약 해당 문제의 당사자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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