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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 의료법 위반일까? 본문
손해사정사란 어떤 직업일까요?
손해사정인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출처:지식백과)
손해사정사 A씨는 환자 B씨의 보험처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 알선, 유인하였습니다. 그 후 B씨가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기소했는데요,
Q. 질문: 환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 의료법 위반일까요?
A. 답변 : 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금지되는 소개, 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환자 유치를 위해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가 의료기관에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 사건의 손해사정사의 경우 금품수수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대가가 아니라 환자가 받은 보험금을 나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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