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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창원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은?

창원변호사 2023. 12. 5. 15:05

출처 : pixabay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 있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1순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엔 공동의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크게 3가지 상속재산분할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는 상속인 간에 합의하에 재산을 나누는 방식인 협의분할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속개시 이후에는 다툼이 없어도 이후에 갈등이 생겨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망인의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라도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협의분할시 상속인간에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점이 도출되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각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특히  상속재산의 정확한 기재,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합의 내용, 작성날짜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념할 점은, 망인의 재산 중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등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때 싸인이나 막도장으로 날인한 경우에는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하고, 소유권 이전시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등기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한편,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매우 중요한데요, 실질적 요건이란 쉽게 말해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중에 원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향후 충분히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간에 합의가 있었으니깐 문제될 게 없다!?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 효력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중 부동산 표시 부분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작성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작성된 이후에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누군가의 농간으로 상속개시 이후 재산분할에 대한 최초의 합의내용과 전혀 다른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작성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소송을 통해 그 합의 내용을 무력화시켜야 하지만, 이미 본인의 인감도장까지 찍힌 서류의 효력을 부정해야 하기에 그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인감도장을 주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 누군가가 망인의 재산을 독차지 하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자기 명의로 바꿔놓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회복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상속결격 여부를 따져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 중 누군가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보통 상속재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곤 하는데, 이때 그 채무를 가진 상속인의 채권자 쪽에서 문제를 삼는 것인데요, 이 때는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자칫 상속재산을 잃게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 미리 검토해야


지금까지 상속개시 이후 협의분할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또 이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 번 상속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다시는 예전의 가족 관계로 돌아가기 어렵기에 상속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만약 상속다툼이 생겼다면 조기에 다툼을 끝낼 방법은 없는지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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