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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및 처벌 정도는? 본문

형사사건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및 처벌 정도는?

창원변호사 2023. 3. 16. 14:19

 

“사기 ‧ 횡령 등 여타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문서위조행위”


영화 ‘기생충’을 보면 기택(송강호)의 아들 기우(최우식)이 부잣집의 과외선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딸 기정(박소담)이 포토샵으로 허위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여 학력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송강호는 딸의 포토샵 실력에 감탄하며 서울대 문서위조학과에 들어갈 실력이라며 치켜세우는 대사를 하고, 아들 최우식은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부잣집 사모님에게 제출하면서 고액 과외선생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가족이 모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지르는 장면인데요, 우리 형법은 문서위조행위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행사하는 행위도 별도의 죄로 규정하고 있어 위 영화의 장면의 경우에 각각의 죄로 형사처벌 합니다.


또한, 문서를 위조하는 이유 중 상당수가 사기나 횡령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특별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범죄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아 문서죄로 기소된 경우 재산죄 등 여타 범죄도 함께 저질러 함께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의자(피고인)에게 적용된 문서위조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수가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형량이 깎이게 되면서 실형을 얼마나 살게 될지 또는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등이 결정된다는 의미로, 사기죄나 횡령죄가 메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종국적인 판결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문서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서에 관한 죄’, 문서죄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문서의 성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정 사기업의 로고가 박힌 문서나 국가기관의 문서를 똑같이 만들어 쓴다 하더라도 이는 ‘행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문서 내지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위조 또는 변조’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개념만으로는 어디까지가 위조의 범주인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애매한데요, 결국엔 사문서위조등 문서 관련 범죄의 수백 수천개의 판례를 검토하여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기에, ‘위조행위’라고 보기 애매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위조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31조에 규정된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확실히 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피해가 미비한 경우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를 받기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범행동기‧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사자가 사기나 횡령 등을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문서위조를 범한 경우에는 경합범이 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그 문서의 성격이 공문서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형법 제255조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 타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문서위조죄


문서의 종류가 사문서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공문서로 분류되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조직이 범한 문서죄(2020도14666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보이스피싱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위하감을 주기 위하여 검찰이나 경찰 등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보이스피싱조직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 위조전문가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검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피싱범죄 외의 문서에 관한 죄만 판단).

그런데, 대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아닌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고도의 법리해석이 필요한 문서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위 사건에서 피싱조직원들은 졸지에 검사가 기소한 죄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검사의 의견을 법원이 뒤바꿀 만큼 문서 관련 범죄는 고도의 법리해석과 법지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전개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문서와 관련된 죄가 문제가 된 경우라면 어떠한 형사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을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에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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