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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긴급조치위반으로 받은 공소기각결정 형사보상청구 가능할까? 본문
갑은 ‘1979. 10. 16 OO대 건물 앞에서 헌법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고 시위대를 제지하던 OO시 경찰 차량을 손괴하고 산업도로까지 나와 시위하였다’ 는 이유로 1979. 10. 17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79. 11.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Q. 질문: 시간이 흘러 2013. 9.17 갑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답변 :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갑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3. 9.17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갑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4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9. 6. 27에서야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는 형사보상법 제26조 제2항, 제8조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보상법 제16조 제3호에 의해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2. 13.자 2019코134 결정 [형사보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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