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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이혼 앞두고 재산을 빼돌릴 경우 처벌 가능 본문
“이혼 앞두고 재산 빼돌렸다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 갈수록 증가하는 황혼이혼, 관건은 이혼재산분할
대한민국의 혼인건수는 자꾸만 떨어지고 있지만, 이혼건수는 매년 10만건 가량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년 혼인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혼건수가 유지되는 이유는 이른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의 부부의 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의 오래된 부부가 이혼하려는 경우 최대의 관심사는 역시나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지내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30~40%에서 많게는 절반 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혼인 기간이 20년‧30년 이상으로 오래되었고 슬하에 자녀도 있어 어엿한 성인이 된 부부가 이혼할 때, 전업주부인 아내가 남편 재산 중 절반가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오랜 기간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 온 아내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온전히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는데,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큽니다.
▶ 재산분할 해주는 것이 아까워 재산을 빼돌리다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재산인데, 왜 반이나 줘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게 중에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처분하여 빼돌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자칫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하는 죄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이 바로 기수시기인데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너무 어려운 법률 용어라서 쉽게 풀이해 보자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죄가 성립되어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여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한 부부의 이혼사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을 한 뒤에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고, 혼인 기간이 30년이 되어 자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평소, B씨의 폭언과 술만 먹으면 집기를 부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에 지칠 대로 지친 A씨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자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다시 집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였지만, 별거기간이 6개월에 다다르면서 이혼을 직감하고 이혼시 떼어줄 재산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한 채를 누나인 X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공모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소유에 해당하며,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B씨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거짓 담보로 제공되면서 그 가치가 떨어져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법원은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라고 보아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었습니다.
배우자 소유의 재산이 많을수록 강제집행면탈죄나 사해행위취소 등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최선의 이혼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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