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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다양한 형사사건과 연관되어 나타나 본문
어느덧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였기에 1999년 첫 발의가 되었지만, 20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 모녀 사건’ 등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가 연달아 터지면서, 세간에서 스토킹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에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스토킹행위를 근절시키거나 예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징역형을 마련하였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조항 역시 마련하여 스토킹범죄 자체와 그로 인한 2차 예방에 대한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무엇일까요? 친구들과 술 한잔 하고 술에 취해 헤어진 애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스토킹이 되는 것일까요? 마치 ‘내로남불’처럼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 스토킹 행위인지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점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되며, 스토킹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 주위 사람들도 ‘피해자 등’이 되어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여 긴급응급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범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칼이나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거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동안 총 5707건의 스토킹범죄가 집계되었으며, 이 중 3039명이 사법처리 되었고, 그 중 1192명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4.3%인 129명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매달 약 1000명이 넘는 스토킹범죄자가 검거되고 있고 이 중에는 그 범행이 중대하여 실형선고까지 내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주목할 점은 흔히 스토킹 범죄라 하면 남녀사이의 문제로 여기지만, 실제 사건들을 보면 부부 사이에서 이혼 또는 별거 과정에서의 문제, 채무관계에 얽혀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 이웃 간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스토킹 행위로 그치지 않는 스토킹 범죄...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양한 민.형사사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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