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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가능할까?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가능할까?

창원변호사 2022. 11. 3. 14:40


누구나 일생을 살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 같은 돈을 타인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이고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정작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가 가까울수록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받을 돈이 있음에도 그 돈을 받게 되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기에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기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을뿐더러 기본적인 인간사회의 신의칙에도 맞지 않기에 우리 법제도에서는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즉, 대신하여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공유물분할소송(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이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보면, 원고 甲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乙에 대한 양수금채권(6,399,954원 및 그중 5,492,428원에 대한 xx월xx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양수한 채권자입니다. 즉, 甲은 乙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요,

한편 乙의 피상속인인 X가 사망하면서 X가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가 乙에게 상속되면서, 乙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게 되었고, 乙이 상속포기 등의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려 하자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해당 아파트의 7분의1 지분은 乙에게, 7분의6 지분은 이 사건 피고들의 공유로 경정하는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또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상속된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이 사건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59,000,000원)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 부담(296,297,784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매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원고 甲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제1심 법원은 원고 甲이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원고 甲 이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피고(乙의 가족들이 됨)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아파트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1/7, 피고에게 6/7의 비율로 분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언뜻, 채무자인 乙이 자신이 받게 될 상속재산을 채권자인 甲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기존의 대법원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공유물분할이 된다면, 전체 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가므로 채권자는 그 배당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일부 또는 전부라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의 채권자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입장을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은 유지하면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었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공유등기는 법률관계에 따라 적게는 수 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공유지분권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공동소유자의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다른 다수의 공유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동산 전부를 경매로 처분할 수 있게 되기에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인정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지분에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최고가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일반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인정하게 되면, 다른 공유지분권자는 위와 같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지분까지 강제로 매각되기에 이 역시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학계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대법원의 이번 사건으로 기존의 입장을 명확히 바꾸었으니 향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시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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